•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6.10.(금)부터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외교부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 24」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 금융결제원이 6.10.(금)부터 해외체류자를 위한 금융인증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국내 계좌개설 등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해외출국확인 및 해외전화번호 ARS인증으로 금융인증서 발급 가능


     ※ 금융인증서는 은행, 서민금융기관 등 23개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상세사항은 금융결제원 YESKEY 홈페이지(yeskey.or.kr)에서 확인


  ◦ 외교부는 같은 날(6.10.(금))부터 재외국민 민원포털「영사민원 24」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존 공동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외에 금융인증서를 추가


     ※ 영사민원24 : 해외체류 국민이 인터넷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26종의 영사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9.4월부터 운영 개시 


□ 아울러 외교부는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하여 해외체류 실정에 부합하는 더욱 다양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을 금융결제원 등 인증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 현재 재외국민이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 가입 후 유지, △재외공관 방문 후 공동인증서 신청, △국내 계좌 개설 후 온라인 공동·금융인증서 신청 등의 방법이 있지만, 여전히 국내 거주자에 비해 불편한 점이 많아, 해외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서비스 요구가 지속 제기


  ◦ 이에 따른 재외국민 본인확인 서비스 방안으로 실물 여권정보 기반의 안면인식과 재외국민등록정보 등 해외체류 정보를 활용하는 2단계 인증을 검토 중.  끝.



[ 외교부 2022-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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