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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25일부터 29까지 지자체와 함께 494품목을 수거검사했으며, 식품위생법 중금속(수은) 허용기준초과수산물 1품목을 폐기 조치했습니다.

* 수산물 온라인쇼핑액: (’19) 37,230억원 (’20) 57,925억원 (’21) 71,164억원(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2.5.2.)

이번 수거검사는 다양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농수산물을 검사하기 위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지자체)지역 전문 쇼핑몰(식약처) 등에서 농산물 201품목, 수산물 293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농산물은 잔류농약 등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으나 수산물 중 자연산 감성돔 1품목에서 수은 기준치(0.5/)초과(0.8/)폐기 처분했습니다. 다만, 동일 수족관 내에 보관되고 있던 다른 품목의 활어모두 적합했습니다.

올해 수거검사한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부적합율0.2%로 낮았으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 부적합율(부적합/수거검사 건) : (20) 0%(0/415) (21) 0.2(1/516) (22) 0.2(1/494)

- 이는 식약처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와 함께 생산단계부터 통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에 대한 상시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경향 변화를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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