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은 수리비 및 렌트비 등 물적손해 증가로 손해율이 점차 악화되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 (CY'12)
83.4% → (CY'13) 86.8% → (CY'14) 88.4% → (CY'15) 87.7%
ㅇ 특히, ’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되었음
ㅇ 이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금융감독원 등은 ’15.11.19.「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16.4.1.부터
시행함
* 입법예고 기간 : ’16.1.15. ∼ ’16.2.23.(40일간)
[금융감독원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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