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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OK Baby 헬멧의 충격흡수성능이 미흡하여 충격 시 어린이가 두부에 부상을 당할 수 있어 스웨덴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2.15.기준)하였다.


<충격흡수성능 미흡한 OK Baby 유아용 헬멧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OK Baby

제품명

No Shock the protection helmet

형식/모델번호

80703, 80704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
EC safety gate
(https://ec.europa.eu/safety-gate-alerts)

 다운로드.png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유럽 개인보호장비(PPE) 규정을 위반하였고 헬멧의 충격흡수성능이 미흡함에 따라 충격 시 어린이가 두부 부상을 입을 것이 우려되어 스웨덴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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