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6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2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21.12.21 공포, ’22.6.22.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였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4)
 
○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등을 포함하여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차관으로 한다.

  - 위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등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➋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제4조의5, 제4조의6)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 그 외, 위원 구성·임기 등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사항을 따른다.

□ 정충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위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6-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22 농식품부,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5
7421 복지부,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살필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5
7420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 10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35
7419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5
7418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성능 대폭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5
7417 육개장·설렁탕 간편식, 나트륨 함량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35
7416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35
7415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9월 14일부터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35
7414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제7차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5
7413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35
7412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4 35
7411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5
7410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5
7409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5
7408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35
Board Pagination Prev 1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