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6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2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21.12.21 공포, ’22.6.22.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였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4)
 
○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등을 포함하여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차관으로 한다.

  - 위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등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➋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제4조의5, 제4조의6)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 그 외, 위원 구성·임기 등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사항을 따른다.

□ 정충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위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6-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45 유선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가입 더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7
13444 해넘이‧해맞이 산행 시 안전 먼저 챙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7
13443 등급표시된 꿀, 믿고 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7
13442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7
13441 외국 국적 항공사, 소비자피해 접수 절차 안내 및 대응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7
13440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7
13439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8 7
13438 12월 코트·캐주얼바지 등 의류 관련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약 1.4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9 7
13437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7
13436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7
13435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훈련교사 양성과정’ 운영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8
13434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지금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8
13433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1976년 이후 첫 3,000명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8
13432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공문서에서 퇴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8
13431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로 국민의 서류 제출 불편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8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