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 확대 및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 신설 등 모법이 개정되었고(2021.12.21. 공포, 2022.5.22 시행), 취약계층 등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자체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 확대(안 제17조의6)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개정으로 그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만 가능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그간 제외되었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가됨에 따라, 모법과 동일하게 규정을 정비하였다.

 ○ 산후조리도우미 자격 요건 삭제(안 제17조의7제2항 삭제)

  - 기존 시행령 제17조의7제2항에서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를 신설하여 그 자격을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결격사유를 신설함에 따라, 위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였다.

 ○ 유사 서비스 등 이용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제외 규정 삭제(안 제17조의6 [별표2의2] 2호다목2) 단서 삭제)

  - 현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 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나,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사급여를 수령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제외해왔다.

      * 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바우처, 현금)

   -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 등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추가적인 산후조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예) 한부모 가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혜택

□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출산 전후에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 “앞으로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6-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91 종합검진, ‘서비스 이용편리성’ 만족도 높고 ‘서비스 호감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31
11490 종일반 신청은 간편하게, 자격 확인은 꼼꼼하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73
11489 종이통장 단계적 감축 계획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1 63
11488 종이테이프도 상자에서 제거한 후 분리배출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20
11487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0 10
11486 종이영수증 없애기, 대형유통업계도 함께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4
11485 종이 증명서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험·증권·통신 서비스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6 17
11484 종신보험은 상담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듣고, 이해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세요 -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8
11483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69
11482 종신보험 가입시 4대 핵심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31
11481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 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5 38
11480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7 14
11479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11
11478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9
11477 졸음쉼터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차구역 설치 확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0 87
Board Pagination Prev 1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