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홈네트워크 기기 교체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 해소 및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해 국가표준(이하 KS)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그간 홈네트워크 중심기기와 주변기기의 통신규약(프로토콜)이 기기제조사별로 상이해 제조사간 기기호환이 곤란하고, 기기 고장시 소비자들은 교체기기를 구하기 힘든 애로를 겪어왔다.
ㅇ 이번에 제정된 KS표준은 홈네트워크 제조 기업 간의 합의를 통해 홈네트워크 기기제어 통신프로토콜을 일치*시킨 것이다.
【KS표준 제정개요】
◈ (주요내용) 스마트폰 및 월패드를 통해 조명을 키고 끄거나 에어컨을 제어하는 등 주변기기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중심기기(월패드)-주변기기간 통신규격
◈ (표준화 대상) 조명, 도어락, 실내환기시스템, 온도조절기, 보일러, 방범확장, 커튼, 가스밸브, 세대통합검침, 일괄차단기, 시스템에어컨, 대기전력 차단기기 등 12종,
- 공통메시지구조 1종 포함, 총13종 제정
□ 이번 KS 제정으로 인해 기기 고장 등 교체수요 발생시 다양한 제품선택권 제공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진입장벽 해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ㅇ 또한, 현재의 건설사와 기기제조사간의 기업 간 거래(B2B)시장에서 소비자가 기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업과 소비자 거래(B2C) 시장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소비자 니즈 충족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홈네트워크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제정한 표준을 산업계에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제조사를 대상으로 홍보 및 보급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며,
ㅇ 향후 유선뿐만 아니라 거리무선망(Wi-Fi) 등 무선통신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 국가표준(KS) 마련을 통해 통신배선이 안된 기존주택에도 홈네트워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 201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