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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등록규칙


자세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

① 온라인 재검사 도입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육안’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라도 검사소를 다시 방문하여 재검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검사항목*은 검사소 재방문 없이 온라인(www.cyberts.kr)으로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예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 등화장치(제동등)의 점등상태 등


②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 매수 시에 안내규정 마련

소비자가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이에 대해 안내하는 규정이 없어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지자체가 자동차 검사 미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③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자동차 재검사 기간(10일 이내)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5.1), 매월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재검사 기간을 확대한다.

④ 재검사 장면 촬영 방법 간소화

현행 규정상 재검사를 실시할 때, 실제 검사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 앞·뒷면의 검사 실시 장면을 모두 촬영하도록 하여 과도한 대기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재검사 대상 위치에 따라 앞·뒷면을 선택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현장의 업무효율을 높인다.

⑤ 자동차 안전성 강화 및 검사항목 현실화

LPG 용기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항목에 LPG용기의 부식여부와 화물차(7.5톤 이상) 후부반사판 설치여부(상태불량 포함)를 추가한다.

또한, 육안 식별이 곤란한 전기자동차 모터(구동전동기 형식)는 검사항목에서 제외하고, 변속기 오일 오염도는 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토록 하여 검사 실익이 낮은 검사항목은 제외 또는 생략한다.

≪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

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에 중고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여부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매매알선료 등) 지불을 방지한다.

또한, 사진이 포함된 매매사원증 앞면과 사원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매매연합회 누리집 주소*도 게시하도록 하여, 무등록매매업자의 불법영업과 매매사원 정보 위조·도용을 방지한다.

*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 www.kuca.kr /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 www.carku.co.kr


≪ 자동차 등록과 이륜차 사용신고 관련 제도개선 ≫

①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자동차 소유권 표시 명확화

현행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의 대표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양수자 등이 자동차 소유권의 세부사항을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 정보와 그 지분율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여 자동차 소유권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② 수입이륜차의 사용신고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수입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를 할 경우, 신청인은 관세청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직접 발급받아서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에 등록관청 공무원의 행정공동망을 통한 수입신고필증 내용 확인에 대한 동의서 양식을 추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행정정보 수입신고필증 발급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안전검사의 편의성은 물론 안전검사 기준 강화를 통해 운행 안전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민원업무에 대한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 18일까지, 41일간)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단, 온라인 재검사 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4월중)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044-201-3856 팩스: 044-201-5587



[ 국토교통부 2022-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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