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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공포하고 2017년1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 통합법이 2016년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등을 마련하여 1년 후 시행

** 법률 용어 중 기존 공산품의 용어는 생활용품으로 변경하여 범위를 명확히 함

ㅇ 그 간,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특성이 서로 달라 2개의 법령으로 분리하여 운영해 왔으나,

- 최근 양법이 유사한 안전관리 법령체계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규정으로 업계 혼동이 증가하고 있고

-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과 같이 융복합화 경향에 따라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제품도 증가하고 있어

-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법령을 통합하게 됨
□ 이번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통합과 함께 안전한 제품이 효과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도록 관련 제도를 일부 보완하였음

ㅇ 인증업체가 연 1회 이상 받아온 정기검사의 주기를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일부품목에 대해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게 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기업의 과도한 인증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선함

* 인증을 받은 후 저가부품으로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리콜제도 등 사후관리가 한층 체계화되어 사전 인증부담은 일부 경감하게 됨

ㅇ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인증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에 제품의 인증정보를 게재하도록 규정함

- 인터넷을 통한 제품구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인증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미인증제품을 구매할 우려가 커져 인증정보 게시가 필요함

* 온라인 쇼핑몰 거래 금액 : ‘13년 : 38.5조원, ‘14년 : 45.3조원, ‘15년 : 53.9조원(출처 : 통계청)

□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 양재동 The-K호텔에서 업계 관련자 약 350여명이 참석하는 설명회(3.3(목), 15:00∼17:00)를 개최하여 개정된 내용을 알리는 한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업계의견을 수렴하였음

ㅇ 설명회에서 일부 제조업체는 공장검사 주기를 추가로 완화하는 등 안전규제를 더욱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산업부는 국민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검토할 방침임
 

[국가기술표준원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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