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백내장 치료 목적의 다초점렌즈 삽입에 대해 공제금 지급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를 삽입한 A씨가 B중앙회에 공제지급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 백내장 치료목적으로 삽입한 다초점렌즈는 해약관의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된다며 렌즈 비용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

B중앙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미리 책정한 진료비만 지급하는 포괄수가제의 백내장 료 비용에는 단초점렌즈 비용만 포함되며, 초점렌즈는 시력교정을 위한 환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 발생하는 의료비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수술에 사용된 다초점렌즈가 정부에서 고시한 비급여항목으로 약관에서 정한 보상 대상 손해에 포함되고, 다초점렌즈 삽입 또한 단순히 외모개선이나 시력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내치료 및 신체의 기능 일부를 대체하기 위한 치료행위로서 공제약관수술재료대포함되므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백내장 치료 시 삽입되는 다초점렌즈와 관련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첫 번째 결정 사례로, 최근 백내장 수술이 많아지자 포괄수가제 제외대상임을 이유로 다초점렌즈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약관에 명시하지 않사항을 고객에게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하였다.

[한국소비자원 2016-03-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04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표시사항 구획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83
5903 소비자를 움직여야 농업·농촌이 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194
5902 소비자를 위한 추석 명절 대비 유용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1
5901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본격 활동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23
5900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운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8 20
5899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가 금융회사 업무 관행을 개선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81
589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39
589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지급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되어도 잔액의 90% 환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9 22
589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0
589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 의료행위이므로 치료비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단계별 납부가 바람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20
589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0
589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제공 의무 책임 인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6 17
589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2
589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주)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1
589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7
Board Pagination Prev 1 ...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