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주요 내용 -

□ 위기평가 결과, 원숭이두창에 대한 수준을 고위험집단에 대해서는 ‘중간’, 일반인에 대해서는 ‘낮음’으로 평가

□ 질병관리청「원숭이두창 대책반」구성·운영 등 국내유입 대비
 ○ 2급 및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여 해당국가 방문자에 대한 입국자 검역 및 모니터링 강화
 ○ 국내 유입 시 조기 발견을 위해 의료기관에 의심환자 내원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
 ○ 원숭이두창 발생지역에서 귀국 후 21일 이내 발진, 발열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문의 당부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해외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국내 유입 가능성도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 지난 30일 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 및 금일 오후 2시 원숭이두창 관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한다고 발표하였다.



□ 위기평가회의에서는 해외 입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 질환의 국내로의 유입가능성도 따라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집단에서의 위험도는 ‘중간’, 일반인에서의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 유럽에서 특정 집단 중심의 사례가 보고되었고 향후 추가사례가 지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으며,

 ○ 질병자체의 영향력은 낮으나, 고위험집단에서 노출될 위험이 높기에 위험도는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일반인에서는 발생가능성이 낮으므로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29일(현지시간) 원숭이두창에 대한 ‘보통위험 (moderate risk)’ 수준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비(非) 엔데믹국가 원숭이두창 발생 보고 현황’ 보고서에서 2단계 보통수준으로 평가
   ** 세계보건기구(WHO) 위험평가(5단계): ▲ (0단계) 매우 낮은 위험 ▲ (1단계) 낮은 위험 ▲ (2단계) 보통 위험 ▲ (3단계) 높은 위험 ▲ (4단계) 매우 높은 위험 



□ 원숭이두창은 5월 31일 현재까지 31개국에서 473명의 확진자와 136명의 의심자가 보고되었으며 5월 이후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으며, 관심은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시, 발령하는 조치이다.
  ※ 해외감염병 위기경보(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심각, ‘20.2.23~),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관심, ’18.9.22~),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AI)(관심, ‘22.5.31~)


□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대책반을 가동하여 각 나라의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자체, 의료계,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환자감시 및 의심사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발생 사례는 없으나, 이후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개정*을 추진하되, 고시 개정 이전에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의심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기관 지정, 격리대응 등 감염병 대처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수칙의 준수를 당부하였다.

  - 또한,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1339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이러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번으로 연락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 2022-05-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041 추석 연휴, 여성가족부와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4 2017.09.27
1040 추운겨울, 손발에 감각이 없고 덜덜덜 떨린다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4 2017.12.14
1039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4 2019.11.04
1038 농기계사고 경운기가 절반, 60세 이상 67%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4 2020.04.10
1037 '성형용 필러' 허가된 사용목적 꼭 확인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4 2020.11.17
1036 숨 막히는 폭염, 온열질환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4 2021.07.20
1035 불법 제조된 가짜 EQUELLE 건강식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4 2021.10.14
1034 벤젠 검출된 Sure 데오도런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4 2022.06.08
1033 시력 손상 위험 있는 Sculpfun 레이저 조각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4 2023.04.18
1032 Yuki & Love 젤리, 질식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18.04.12
1031 실내용 페인트, 피부 과민반응 유발 우려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18.07.23
1030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19.07.18
1029 필터의 분진 포집 효율이 미흡한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21.07.28
1028 진료비 선납 후 계약해지 시 잔액 환급 거부·과다 공제 피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23.04.20
1027 식약처, 유럽산 햄 소시지 반드시 익혀 먹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7.08.25
1026 가을철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7.09.14
1025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 지속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7.09.20
1024 예초기 작업 시 보호 장비 착용으로 사고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8.09.06
1023 추석연휴 해외여행객 감염병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8.09.20
1022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수입 기타가공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8.12.11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221 Next
/ 2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