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3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는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1인·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인정조사)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유지한다

  ○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 이번 조치를 통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 명(발달장애인 1.2만 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종전 인정조사(산정특례) 수급자의 갱신(변경)에 대한 급여 조정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월 한도액 산정특례

종합조사 후 월 한도액 증가

종합조사 결과를 그대로 적용

종합조사 후 월 한도액 감소

종합조사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종전 월 한도액에 상당하는 인정급여 지급


□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지속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오는 7월 1일(금)부터 시행 예정이며,

  ○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에 미리 안내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당초  취지를 살려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며,

  ○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5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9
1074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9
1073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9월 20일부터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9
1072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속도와 관련한 명확한 정보제공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13
1071 추석 연휴 전후에 「노사 합동 자체안전점검」 꼭 실시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8
1070 휴대용 빔프로젝터, 영상·음향품질 등 주요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32
1069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1
1068 벤츠·스카니아·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7
1067 확대되는 짐배송 서비스로 편리하게 여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5
1066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8
106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 심리상담사 자격증 3종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0
1064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3
1063 추석 명절을 맞아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6
1062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7
1061 국토위성영상, 쉽고 편하게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2
Board Pagination Prev 1 ...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