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3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는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1인·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인정조사)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유지한다

  ○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 이번 조치를 통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 명(발달장애인 1.2만 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종전 인정조사(산정특례) 수급자의 갱신(변경)에 대한 급여 조정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월 한도액 산정특례

종합조사 후 월 한도액 증가

종합조사 결과를 그대로 적용

종합조사 후 월 한도액 감소

종합조사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종전 월 한도액에 상당하는 인정급여 지급


□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지속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오는 7월 1일(금)부터 시행 예정이며,

  ○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에 미리 안내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당초  취지를 살려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며,

  ○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25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첫 달간 이용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7 82
3024 알아두면 유용한 10대 금융조회시스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7 82
3023 2016.7월부터 펀드의 위험등급을 더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82
3022 식품, 의약품,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한 소비자용 교육영상 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82
3021 부정.불량식품 근절의 해답 ‘응답하라 139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2
3020 설 연휴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5 82
3019 인터넷을 통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82
3018 민원처리,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82
3017 세균수 초과 국수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4 82
3016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제정, 소비자피해 예방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82
3015 올 여름휴가길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82
3014 금융위-금감원, 7.25.부터 대형 대부업자 등 직접 감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82
3013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두부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82
3012 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분쟁조정 971건 처리, 피해구제 성과 490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1 82
3011 ’16년 2/4분기 석유제품 수급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8 82
Board Pagination Prev 1 ...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