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에 총 11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 등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으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을 정함(「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6. 9. 시행).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함.

 ㅇ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항 규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인증을 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함(「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6. 16. 시행).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하며, 손해배상수단 및 고충처리 수단 등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받도록 함.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함.


□ (민·관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민간참여자 선정방법, 민간참여자와의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도시개발법」 개정, 6. 22. 시행).

 ㅇ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참여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개발이익이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주민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대한 비용으로 재투자하도록 함.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연장)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 등을 마련함(「아동복지법」 개정, 6. 22. 시행).

 ㅇ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24세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



[ 법제처 2022-05-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71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 원주시·춘천시에서 2주간(7.31.~8.11.) 확대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20
2470 ‘창덕궁 후원’ 자유롭게 관람하고, 입장 인원 확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24
2469 ‘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국민 의견 듣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102
2468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모든 차량으로 확대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26
2467 ‘집콕’ 길어지자 온라인 문화 활동 2배 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9
2466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다양해지고, 지원이 강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2
2465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 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7
2464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19
2463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경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8
2462 ‘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1 46
2461 ‘중국 수산물 가공업체, 살균제로 해삼·전복 세척’ 보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5 79
2460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사례’ 신고를 기다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0 83
2459 ‘중·고교 학생 결원 공개’로 자녀 전학 앞둔 학부모 불편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32
2458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95
2457 ‘주민등록번호’ 올해 5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62
Board Pagination Prev 1 ...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