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7만 5천명)로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6월 3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그동안 법인택시 운전기사분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상황”이라며, “이번 6차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2-06-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45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31
5644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31
5643 적극적인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31
5642 미세먼지 낮추는 방법…국민의 참신한 생각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1
5641 포장 배추김치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1
5640 25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모든 휴게공간에 “무료 와이파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31
5639 치매 뇌영상검사 예측 모델 개발로 치매유발물질 뇌축적 사전 예측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31
563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31
5637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1
5636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정책동향,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1
5635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31
5634 자가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19년 상반기부터 수입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31
5633 국립공원, 무인기로 심장충격기 전달하고 안내 방송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31
5632 스마트폰 이모티콘으로 환경사랑 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31
5631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추진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31
Board Pagination Prev 1 ...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