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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7만 5천명)로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6월 3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그동안 법인택시 운전기사분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상황”이라며, “이번 6차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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