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지역별 묘목 축제와 묘목 유통성수기에 앞서 과수묘목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산지에 특별사법경찰관과 국립종자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지방자치단체 종자유통조사 공무원이 합동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경북 경산, 충북 옥천 등의 과수묘목 주요 생산지와 전국의 과수묘목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과수묘목을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예정이며,
또한, 유통조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도)와 관련기관(산림청)의 합동조사도 병행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정확한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불량 과수묘목 유통 적발시 필요에 따라 생산단계까지 역추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과수묘목을 구입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불법·불량 과수묘목 유통 신고: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5∼7)

[농림축산식품부 2016-03-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17 중앙행심위, “기한 넘겨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39
2216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 집행정지 기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11
2215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7 6
2214 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44
2213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80
2212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68
2211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1 14
2210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통합공고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17
2209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 치료는 동네의원을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27
2208 중장년 재직자에게 경력 설계를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31
2207 중증 골다공증에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146
2206 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 대폭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59
2205 중증(인정점수 105점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54
2204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고령층 포함 접종 대상자에 예방접종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9
2203 중증소아 환자,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23
Board Pagination Prev 1 ...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