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 증여

의사 명확히 확인해야”

- 토지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 의사 없다면 토지 소유권

이전은 무효, 기부자에게 토지 반환해야 -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 의사가 없다면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므로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부자의 증여 의사가 없는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한 것은 무효라며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시정권고 했다.

 

3년 전 씨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 했는데 최근 지적도를 확인해보니 본인이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증여 의사가 없었던 토지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다.

 

이에 씨는 본인이 증여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통상 기부채납 절차는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기부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토지를 측량·분할하고 기부자의 기부서를 첨부해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씨가 토지 기부채납에는 동의했지만 정확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의된 것이 없었다.

지자체는 씨에게 토지 측량 일정을 알려주지 않아 기부채납 대상 토지 면적을 씨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씨가 기부서를 작성할 때도 현장 사진을 보여주거나 정확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의사 확인이 없었고, 측량결과를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은 상태로 기부서에 면적만 기입하도록 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씨의 증여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해당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유재산 기부채납에는 기부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유사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5-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61 ‘식품안전나라’접근이 쉽고 편리해졌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139
11460 구강보건을 위한 의약외품,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6
11459 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4
11458 더워지는 날씨, 냉방기 사용 전 점검으로 화재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3
11457 식물성 대체육, 콜레스테롤이 없고 소고기 패티보다 단백질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8
11456 보도자료 contents area 보도자료(전체) SNS공유 열기 detail content area 원숭이두창(Monkeypox)을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83
11455 온열질환자 전년 대비 증가세, 건강수칙 준수 당부 (6.8.)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83
1145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82
11453 「모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78
11452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73
11451 개정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33
11450 스마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인공지능 로봇 배송 촉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7 125
11449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 낮아졌으나, 피해자 보호 강화·조직문화 개선 요구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7 123
11448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재검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7 131
11447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7 126
Board Pagination Prev 1 ...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