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 증여

의사 명확히 확인해야”

- 토지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 의사 없다면 토지 소유권

이전은 무효, 기부자에게 토지 반환해야 -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 의사가 없다면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므로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부자의 증여 의사가 없는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한 것은 무효라며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시정권고 했다.

 

3년 전 씨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 했는데 최근 지적도를 확인해보니 본인이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증여 의사가 없었던 토지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다.

 

이에 씨는 본인이 증여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통상 기부채납 절차는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기부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토지를 측량·분할하고 기부자의 기부서를 첨부해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씨가 토지 기부채납에는 동의했지만 정확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의된 것이 없었다.

지자체는 씨에게 토지 측량 일정을 알려주지 않아 기부채납 대상 토지 면적을 씨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씨가 기부서를 작성할 때도 현장 사진을 보여주거나 정확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의사 확인이 없었고, 측량결과를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은 상태로 기부서에 면적만 기입하도록 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씨의 증여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해당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유재산 기부채납에는 기부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유사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5-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52 종이 증명서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험·증권·통신 서비스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6 17
11451 종신보험은 상담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듣고, 이해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세요 -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8
11450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69
11449 종신보험 가입시 4대 핵심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31
11448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 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5 38
11447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7 14
11446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11
11445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9
11444 졸음쉼터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차구역 설치 확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0 87
11443 졸리마, ‘트윙클볼(Twinkle Bowl)’ 그릇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96
11442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7 40
11441 조종사·승무원 꿈꾸는 청소년,‘항공교실’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5
11440 조종사·승무원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 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29
11439 조용한 도둑 「골다공증」, 60대 이상 여성 10명 중 1명은 앓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31
11438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벌금 등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72
Board Pagination Prev 1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