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 증여

의사 명확히 확인해야”

- 토지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 의사 없다면 토지 소유권

이전은 무효, 기부자에게 토지 반환해야 -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 의사가 없다면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므로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부자의 증여 의사가 없는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한 것은 무효라며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시정권고 했다.

 

3년 전 씨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 했는데 최근 지적도를 확인해보니 본인이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증여 의사가 없었던 토지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다.

 

이에 씨는 본인이 증여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통상 기부채납 절차는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기부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토지를 측량·분할하고 기부자의 기부서를 첨부해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씨가 토지 기부채납에는 동의했지만 정확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의된 것이 없었다.

지자체는 씨에게 토지 측량 일정을 알려주지 않아 기부채납 대상 토지 면적을 씨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씨가 기부서를 작성할 때도 현장 사진을 보여주거나 정확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의사 확인이 없었고, 측량결과를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은 상태로 기부서에 면적만 기입하도록 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씨의 증여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해당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유재산 기부채납에는 기부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유사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5-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52 5월6일 0~24시 고속도로 진출·입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290
11451 여름철 말라리아, 뎅기열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05
11450 자원봉사하다 다치셨어요? 치료비 걱정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02
11449 내 고장 살림살이, 한눈에 쉽게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03
11448 농관원, 중국산 깐마늘 포장갈이 판매업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337
11447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업소 위생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31
11446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된 수입 수산물(활동자개)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93
11445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불법·불량제품 52개 리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24
11444 어린이 전동승용완구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133
11443 취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108
1144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190
11441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 성능·안전성 등 제품별 품질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105
11440 2016년 4월 수출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109
11439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0.56% 상승, 거래량은 7.1% 소폭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89
11438 '16년 1/4분기 항공여객 2,437만 명으로 12.4%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144
Board Pagination Prev 1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