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 증여

의사 명확히 확인해야”

- 토지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 의사 없다면 토지 소유권

이전은 무효, 기부자에게 토지 반환해야 -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 의사가 없다면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므로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부자의 증여 의사가 없는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한 것은 무효라며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시정권고 했다.

 

3년 전 씨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 했는데 최근 지적도를 확인해보니 본인이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증여 의사가 없었던 토지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다.

 

이에 씨는 본인이 증여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통상 기부채납 절차는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기부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토지를 측량·분할하고 기부자의 기부서를 첨부해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씨가 토지 기부채납에는 동의했지만 정확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의된 것이 없었다.

지자체는 씨에게 토지 측량 일정을 알려주지 않아 기부채납 대상 토지 면적을 씨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씨가 기부서를 작성할 때도 현장 사진을 보여주거나 정확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의사 확인이 없었고, 측량결과를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은 상태로 기부서에 면적만 기입하도록 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씨의 증여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해당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유재산 기부채납에는 기부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유사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5-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71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부담 줄어 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20
11470 종합소득세 신고! 방문없이 전화없이 숏폼 영상만 보고 따라하면 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5
1146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보도자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42
1146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13
1146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6
1146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77
1146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2 10
11464 종합병원 개인정보보호, 전반적으로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35
11463 종합고교 특성화학과·기술계열 대안학교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 복무 신청 가능하도록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9
11462 종합검진, ‘서비스 이용편리성’ 만족도 높고 ‘서비스 호감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31
11461 종일반 신청은 간편하게, 자격 확인은 꼼꼼하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73
11460 종이통장 단계적 감축 계획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1 63
11459 종이테이프도 상자에서 제거한 후 분리배출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20
11458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0 10
11457 종이영수증 없애기, 대형유통업계도 함께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4
Board Pagination Prev 1 ...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