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 증여

의사 명확히 확인해야”

- 토지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 의사 없다면 토지 소유권

이전은 무효, 기부자에게 토지 반환해야 -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 의사가 없다면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므로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부자의 증여 의사가 없는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한 것은 무효라며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시정권고 했다.

 

3년 전 씨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 했는데 최근 지적도를 확인해보니 본인이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증여 의사가 없었던 토지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다.

 

이에 씨는 본인이 증여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통상 기부채납 절차는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기부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토지를 측량·분할하고 기부자의 기부서를 첨부해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씨가 토지 기부채납에는 동의했지만 정확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의된 것이 없었다.

지자체는 씨에게 토지 측량 일정을 알려주지 않아 기부채납 대상 토지 면적을 씨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씨가 기부서를 작성할 때도 현장 사진을 보여주거나 정확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의사 확인이 없었고, 측량결과를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은 상태로 기부서에 면적만 기입하도록 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씨의 증여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해당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유재산 기부채납에는 기부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유사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5-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68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첫 등록취소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9 90
11467 과도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주민등록증 제시로 간편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90
11466 녹내장 치료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90
11465 고연령 일수록 위험한「뇌경색」, 생활습관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90
11464 ‘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90
11463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90
11462 고속도로 휴게소 대표음식, 기름값 '정보 앱'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90
11461 TV홈쇼핑으로 농산물 수급안정 도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90
11460 무등록 제조 식품‘곤드레 바파다’등 4개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90
11459 삼계탕, 중국 첫 수출로 대륙입맛 공략에 나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90
11458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등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90
11457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두백신 모두 도입해 선택폭 넓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90
11456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0 90
11455 여성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건강상담 서비스 6월20일부터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90
11454 1인 가구, 주생활비에 가장 큰 부담 느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90
Board Pagination Prev 1 ...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