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 해지가 쉬워진다. 옵션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입주를 제한하는 행위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서를 점검하여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대림산업(주), ㈜대우건설, 롯데건설(주), ㈜부영주택, 삼성물산(주), ㈜삼호, ㈜서희건설, 에스케이건설(주), 지에스건설(주), ㈜포스코건설, 한신공영(주), ㈜한양, 현대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서한, ㈜협성건설, ㈜호반건설주택, 세종건설(주), 이지건설(주), 중흥에스클래스(주), 광문개발(주), ㈜시티종합건설, ㈜반도건설, ㈜서령개발, (주)동화주택 등 총 25곳이다.
시정 내용은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조항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원상 회복 비용을 일괄적으로 부담시키는 조항 ▲옵션 대금 미납 시 아파트 입주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다.
25개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 아파트 옵션 상품의 계약 체결 이후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던 것을 업체 작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도 시정했다.
㈜포스코건설, ㈜협성건설, ㈜동화주택은 옵션 상품의 계약금(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거래 대금의 20%로 규정했었다. 이는 거래 대금의 10% 수준인 위약금의 통상적 거래 관행을 위반되므로 공정위는 이를 거래 관행에 맞게 시정했다.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원상 회복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시정했다.
대림산업(주), ㈜대우건설 등 21개 사업자는 고객의 해제권 행사 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원상 회복 비용(실 손해액)까지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공사 작업 진행 전에 옵션 계약을 해제할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만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다만,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원상 회복 비용(실 손해액)까지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옵션 상품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제한하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대림산업(주), ㈜대우건설 등 17개 사업자들은 옵션 대금 미납을 이유로 고객의 아파트의 입주 자체를 금지했었다.
옵션 상품 공급 계약과 아파트 공급 계약을 별개의 계약임으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토록 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에어컨 설치 · 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옵션, 계약 해제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