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2. 3. 스커트를 구입하여 2013. 4. 세탁소에 드라이 의뢰한 후 수령해보니 이염 현상이 눈에 띄게 발견되었습니다.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인수 시 이미 이염된 상태이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옷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세탁업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즉, 세탁업자가 인수 당시, 이염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바지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세탁업자가 져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