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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 5 25()부터 12 30()까지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88만 세대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총계

()

여름

103,500

7,000

146,500

10,000

184,500

15,000

209,500

15,000

겨울

96,500

136,500

169,500

194,500


 여름 바우처는 7 1일부터 9 30일까지겨울 바우처는 10 12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아파트 거주자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 최대 45천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이며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관련하여 금년(‘22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방안이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22 5 13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 산업통상자원부 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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