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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중 사고사망자 급증 (+18명)
- 크레인, 지게차, 화물차 등 운반·하역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
- 300인 이상 제조업체 사망사고도 급증 (+14명)
- 철강, 조선 등 사망사고 다발 업종 안전보건리더회의 연달아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들어 제조업 사망사고, 특히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기한: ‘22.5.25.~ 6.30.)운반.하역 등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5.6. 기준 지난 3년 동안(`19~`21년) 제조업에서의 운반·하역 사고사망자는 5~13명으로 전체 제조업 사고사망자의 10~17%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벌써 25명이나 발생하여 전체 제조업 사망사고의 1/3을 상회(34.2%) 하고 있다. (전년 대비 257.1% 증가)

올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발생시기) 올해 들어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매월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4월부터 급증 추세에 있다.
아울러 지난 3년 동안 주말 또는 휴일에 발생한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벌써 4건이 발생하여 주말.휴일에 이루어지는 운반.하역 작업의 사망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전년 대비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운반 하역 사고사망자는 11명이나 증가했다. (+366.7%)
또한 전년도 운반·하역 사망사고가 1건도 없었던 30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도 5건이나 신규로 발생했다.

(업종) 철강.금속(36.0%), 기계.장비(12.0%), 화학(12.0%), 섬유(8.0%), 시멘트(8.0%) 5개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철강·금속 업종에서 전년 대비 7명이나 증가했다. (+350%)

(기인물)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주로 크레인(44.0%), 지게차(20.0%), 화물차량(8%) 관련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크레인 사고가 9명(+450%), 지게차 사고가 3명(+150%) 증가했다.

아울러 크레인 사고는 모든 사업 규모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게차 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하여 발생하고 있다.

(발생원인)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유도자 또는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많았으며,사고의 구체적 원인에 비추어봤을 때 기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위험 경보 발령 기간에 고위험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및 핵심 안전조치 준수에 대한 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6월 현장점검의 날을 활용하여 중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운반·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한다.
아울러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실시하는 무료 기술지도 시 운반.하역 작업 관련 기본 안전조치 사항을 지도하고 취약 현장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민간 재해예방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종별 협회 등과 협업하여 운반·하역 3대 기인물(크레인, 지게차, 화물차) 관련 자율점검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운반.하역 작업을 포함하여 모든 작업에서 발생한 제조업 전체 사망사고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대폭 증가했으며, (5.6.기준, +14명, +116.7%) 특히 산업.경기적 요인으로 생산.수출량 등이 증가하고 있는 화학(19.2%), 철강.금속(19.2%), 조선(15.4%), 자동차(11.5%), 시멘트(11.5%) 5개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제조업체의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연달아 개최하여 주요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제조업 전체 사망사고 중 주말 휴일 사망사고도 대폭 증가(5.6.기준, +6명, +66.7%)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말.휴일 사고의 대부분은 토요일에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형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주말.휴일 작업 시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한 상태에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등을 확인 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공통적으로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위험작업의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적 요인 등으로 제조업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당분간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상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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