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예측,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 지속하고 4주 후(6.20.) 상황 재평가
 - (방역 상황)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폭이 둔화,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발견( *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 발견)

 - (유행 예측) 격리를 전면 미이행 할 경우 유행 감소세 둔화 후 반등을 예측

    * 격리를 전면 미이행한 경우와 전면 준수한 경우의 발생 차이는 4.5배~7.5배 수준

 - (전문가 의견) 타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

◈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실시 연장(’22.5.23(월) ~ 별도 안내 시)
 - 방역상황, 현장요구 등을 고려하여 연장 결정
 - 면회대상은 기존과 동일(예방접종기준 충족한 자,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하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까지도 확대
 - 면회객 인원은 4인 이하 원칙, 요양병원·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2-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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