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중동지역 여행 시 메르스 감염 주의 당부

 -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증가 -

▸ 사우디 1개 의료기관 내 메르스 유행 발생 등으로 환자 증가 추세
▸ 중동국가 여행자는 여행 중 감염예방 수칙 준수, 귀국 후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전 ‘109’ 콜센터 신고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사우디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중동지역 방문자들에게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 등에 따르면 ’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중동 호흡기질환 환자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주변 국가(오만, 아랍에미리트) 에서 총 69명 발생하였고, 이중 65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염되었다.

   - 사우디에서는 시기적으로는 1월에 7명, 2월에 20명, 3월 15일까지 38명으로 2월 이후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 지역적으로는 사우디 북중부 부라이다(Buraidah) 지역에서 의료기관(King Fahad Specialist Hospital)내 유행이 발생하는 등 3월 중 21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 감염경로별로는 낙타접촉력 등이 있는 1차 감염자가 35명, 의료기관 내 및 가족간 전파 등 2차 감염자가 21명, 조사중인 환자는 9명이었다.
 
□ 중동호흡기증후군은 낙타 또는 환자와 접촉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중동지역 방문자들은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구 분

행동수칙

여행 중

감염예방 수칙 준수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동물과의 접촉 및 낙타 부산물(낙타고기, 낙타유) 섭취 삼가

진료 목적 이외 병원 방문 및 사람이 분비는 장소 방문 자제

-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삼가

발열, 기침, 콧물, 호흡곤란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후 의료기관 방문

여행 후

의심증상

발생시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기침, 콧물, 호흡곤란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우선 1339로 신고


□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중동지역 방문자에게는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콧물,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이전에 우선 109에 신고하여 보건소를 통해 추가 조치사항을 상담 받을 것을 당부하였고,

  ○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수진자 조회시스템, 심사평가원 의약품안심서비스 (DUR;Drug Utilization Review) 조회 시스템을 통해 내원자들의 중동지역 여행력을 확인해 줄 것과 메르스 가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붙임. 국외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현황 >

 

[보건복지부 2016-03-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2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의 첫걸음, 사용법 숙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15
1331 올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재심의 범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13
1330 재난문자, 불필요한 수신 대폭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10
1329 밀키트 구매 및 섭취 가이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9
1328 2023년 1/4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12
1327 SOS! 불법사금융 피해, 1332(→3번)로 적극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0
1326 올해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2
1325 학생건강검진, 이제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8
1324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0
1323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20
1322 지리산 반달가슴곰 기지개…정해진 탐방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7
1321 외국인 사업자와 관광객도 신용카드로 기차나 공연장 예매를 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1
1320 더워지는 날씨, 가볍게 한 잔도 위험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23
1319 소비자기본법·약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20
1318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14
Board Pagination Prev 1 ...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