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0일(금)부터 6월 29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원 >

□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를 위하여「의료기기법」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공급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그 구입비용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을 통해 식약처장이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데,

 ○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기가 취약계층에게는 다소 고가이므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 주요 희소·긴급의료기기 종류 및 국내 공급가(‘22년 기준)


 - (종류) 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 혈관용스텐트,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수술용 카테터, 카테터 삽입기, 중심순환계인공혈관 등

 - (공급가) 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475만 원), Surfacer(316만 원), Begraft Peripheral(220만 원) 등


< 개인정보보호 범위 명확화 >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그 내용을 명확화하도록 정비하였다. (안 제25조제1항)

 ○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현행 법률상 구체성이 부족하여,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 - 398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2-05-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52 종이 증명서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험·증권·통신 서비스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6 17
11451 종신보험은 상담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듣고, 이해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세요 -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8
11450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69
11449 종신보험 가입시 4대 핵심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31
11448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 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5 38
11447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7 14
11446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11
11445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9
11444 졸음쉼터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차구역 설치 확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0 87
11443 졸리마, ‘트윙클볼(Twinkle Bowl)’ 그릇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96
11442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7 40
11441 조종사·승무원 꿈꾸는 청소년,‘항공교실’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5
11440 조종사·승무원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 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29
11439 조용한 도둑 「골다공증」, 60대 이상 여성 10명 중 1명은 앓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31
11438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벌금 등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72
Board Pagination Prev 1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