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0일(금)부터 6월 29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원 >

□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를 위하여「의료기기법」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공급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그 구입비용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을 통해 식약처장이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데,

 ○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기가 취약계층에게는 다소 고가이므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 주요 희소·긴급의료기기 종류 및 국내 공급가(‘22년 기준)


 - (종류) 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 혈관용스텐트,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수술용 카테터, 카테터 삽입기, 중심순환계인공혈관 등

 - (공급가) 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475만 원), Surfacer(316만 원), Begraft Peripheral(220만 원) 등


< 개인정보보호 범위 명확화 >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그 내용을 명확화하도록 정비하였다. (안 제25조제1항)

 ○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현행 법률상 구체성이 부족하여,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 - 398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2-05-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57 2021년 3/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7 12
3056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8 7
3055 테슬라, 만트럭, 비엠더블유,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2,530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8 15
3054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9 13
3053 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9 18
3052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밝기(광속), 광효율에서 성능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9 21
3051 상당수 암 오진 피해, 추가검사 미시행 및 영상판독 오류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9 19
3050 2021년 3/4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2 11
3049 방통위,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2 9
3048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3 7
304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3 6
3046 2022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16
3045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은 12.1.~12.15.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19
3044 건설현장 인력·장비 갈등 국토부에 직접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9
3043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성조사 결과, 2개 제품 리콜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10
Board Pagination Prev 1 ...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