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23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17개 시·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6.8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 17개 광역지방자체단체,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 ‘20년 25만대, ‘19년 30.8만대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19년 대비 다소 감소(19.1%)하였으나,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81.7%)되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1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2천건) ▲무등록 자동차(6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1천건) ▲불법명의자동차(6.7천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70천건)한 자동차 등이다.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5.23.~6.22.)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사람 등 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불법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서 적극적으로 접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2-05-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48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1 22
4747 금융꿀팁 200선_퇴직연금 DB형, DC형 선택, 전환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22
4746 2022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22
4745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8 22
4744 청소년 알코올 문제 예방ㆍ치유를 위한 캠프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3 22
4743 국민권익위, 가을철 등산객 ‘등산 사고’ 관련 민원 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22
474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지급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되어도 잔액의 90% 환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9 22
4741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22
4740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0 22
4739 식중독 예방 체험관 '지킬박사 월드'로 초대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22
4738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 완화해 4월까지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2
4737 온라인 매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위험 뚜렷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22
4736 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9 22
4735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 지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22
4734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9.9., 정례브리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2
Board Pagination Prev 1 ...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