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공발주 공사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공시에 앞서 민·관 합동으로 사전 검증을 실시한다.
그간 시공능력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검증절차 없이 평가결과를 매년 7월 말 각 건설협회 누리집에 공시하여 왔다.
* 종합(5종): 건협, 전문(21종): 전문협, 기계설비·가스시설(2종): 설비협, 시설물(1종): 시설물협
사전 검증은 매년 6~7월에 1개월 가량 실시하며, 검증반은 평가요소(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를 감안하여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 13명: 국토부 3, 공인회계사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 건설협회 6(협회 간 교차검증)
검증대상은 기본적으로 평가주체인 각 협회의 회장 등 주요 간부 소속 업체(50개)를 포함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 건설업체(100개) 등 총 150여 개 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시범검증을 실시(’15.11.26. ~ ‘16.1.29.)하였으며, 그 결과 심사자 실명제 도입, 평가서류 보존기간 연장(3 → 5년)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건설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실적 처리방식도 간소화된다. 평가서류 중 해외공사실적서류의 경우, 해외건설협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직접 각 건설협회에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참고로,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말)하는 제도로써,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群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5,000억 원)~7등급(82억 원)]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3%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 제한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관 합동 검증, 심사자 실명제 도입 등 투명성·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앞으로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