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공발주 공사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공시에 앞서 민·관 합동으로 사전 검증을 실시한다.

그간 시공능력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검증절차 없이 평가결과를 매년 7월 말 각 건설협회 누리집에 공시하여 왔다.

* 종합(5종): 건협, 전문(21종): 전문협, 기계설비·가스시설(2종): 설비협, 시설물(1종): 시설물협


사전 검증은 매년 6~7월에 1개월 가량 실시하며, 검증반은 평가요소(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를 감안하여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 13명: 국토부 3, 공인회계사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 건설협회 6(협회 간 교차검증)


검증대상은 기본적으로 평가주체인 각 협회의 회장 등 주요 간부 소속 업체(50개)를 포함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 건설업체(100개) 등 총 150여 개 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시범검증을 실시(’15.11.26. ~ ‘16.1.29.)하였으며, 그 결과 심사자 실명제 도입, 평가서류 보존기간 연장(3 → 5년)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건설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실적 처리방식도 간소화된다. 평가서류 중 해외공사실적서류의 경우, 해외건설협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직접 각 건설협회에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참고로,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말)하는 제도로써,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群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5,000억 원)~7등급(82억 원)]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3%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 제한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관 합동 검증, 심사자 실명제 도입 등 투명성·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앞으로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3-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43 ‘1588-8112’로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일원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75
2242 ‘14년 화장품 생산실적 9조원, 전년 대비 12.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8 87
2241 ‘14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 관련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85
2240 ‘14년 의료기기 생산실적 4조 5,533억원, 전년 대비 7.8%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3 86
2239 ‘14년 교통사고 사망자 4,762명 ... 최근 2년 간 빠르게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01
2238 ‘ 봄 여행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 봄 여행에서 농촌만의 또 다른 여행의 재미를 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23
2237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인하 혜택마감 전에 신청 서둘러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4 41
2236 ˝2017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전국대회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5
2235 ´피내용 결핵 백신´ 6월 16일부터 접종 재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1
2234 ´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고혈압.당뇨병 예방 시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101
2233 ´우울하세요, 톡톡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64
2232 ´우울증´, 적극적으로 치료해야할 ´질병´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2231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몰라서 못 받은 7천명 구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0
2230 ´술잔은 가볍게, 귀가는 빠르게´ 바른 음주문화 확산에 노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5 59
2229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Board Pagination Prev 1 ...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