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공발주 공사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공시에 앞서 민·관 합동으로 사전 검증을 실시한다.

그간 시공능력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검증절차 없이 평가결과를 매년 7월 말 각 건설협회 누리집에 공시하여 왔다.

* 종합(5종): 건협, 전문(21종): 전문협, 기계설비·가스시설(2종): 설비협, 시설물(1종): 시설물협


사전 검증은 매년 6~7월에 1개월 가량 실시하며, 검증반은 평가요소(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를 감안하여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 13명: 국토부 3, 공인회계사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 건설협회 6(협회 간 교차검증)


검증대상은 기본적으로 평가주체인 각 협회의 회장 등 주요 간부 소속 업체(50개)를 포함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 건설업체(100개) 등 총 150여 개 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시범검증을 실시(’15.11.26. ~ ‘16.1.29.)하였으며, 그 결과 심사자 실명제 도입, 평가서류 보존기간 연장(3 → 5년)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건설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실적 처리방식도 간소화된다. 평가서류 중 해외공사실적서류의 경우, 해외건설협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직접 각 건설협회에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참고로,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말)하는 제도로써,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群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5,000억 원)~7등급(82억 원)]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3%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 제한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관 합동 검증, 심사자 실명제 도입 등 투명성·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앞으로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3-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05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57
4804 2021년 3월, 전월 대비 ‘신발·운동화’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1 57
4803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57
4802 먹는 당뇨약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8 57
4801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57
48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4.1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57
4799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8 57
4798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80세 이상 적극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7
4797 유채유·겨자유 등의 에루스산 안전 관리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7
4796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7
4795 코로나19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정보 편리하게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서 검색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7
4794 어려운 철도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7
4793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9 57
4792 국민권익위, “수입 오토바이 배출가스·소음 인증시 편법적 혜택 제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57
4791 2022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7
Board Pagination Prev 1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