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보 도 자 료 |
보도 일시 | 배포 즉시 | 배포일 | 2022. 5. 4.(수) |
담당 부서 | 식품소비안전국 | 책임자 | 과 장 | 김현선 | (043-719-2252)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수현 | (043-719-2262) |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정 |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덜 단’,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 수요*에 맞게 저염․저당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5월 4일 행정예고합니다.
* ’21년 소비자(2,147명) 인식조사결과, 응답자의 85.7%는 나트륨·당류 많은 식품 섭취나 구매 횟수를 줄일 의향이 있고, 응답자 89.9%는 나트륨·당류 저감된 제품 구매 의향 있음(’21년 식약처)
□ 주요 내용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을 라면(유탕면)에서 삼각김밥(즉석섭취식품), 국·탕, 찌개·전골(즉석조리식품)까지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영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입니다
ㅇ (대상품목 확대) 현재 유탕면으로 한정되어 있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을 소비자가 자주 먹는 즉석섭취식품(삼각김밥), 즉석조리식품(국, 탕, 찌개와 전골)까지 적용하고, 향후 냉동밥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탕 : 소고기미역국, 무국, 육개장, 갈비탕 등 ▲찌개․전골 : 된장찌개, 김치찌개, 만두전골, 곱창전골 등
ㅇ (표시가능 영업자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충족한 식품제조회사 뿐만 아니라 유통전문판매업체도 자사가 유통하는 제품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충족하면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
□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량 감소를 위해 소비자가 덜 달고, 덜 짠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당․나트륨 저감 표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저감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