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 도 자 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4.(수)

담당 부서

식품소비안전국

책임자

 

김현선

(043-719-2252)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043-719-2262)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정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덜 단, 덜 짠식품을 찾는 소비자 수요*에 맞게 저염․저당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54일 행정예고합니다.

    * 21년 소비자(2,147명) 인식조사결과, 응답자의 85.7%는 나트륨·당류 많은 식품 섭취나 구매 횟수를 줄일 의향이 있고, 응답자 89.9%는 나트륨·당류 저감된 제품 구매 의향 있음(21년 식약처)

주요 내용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을 라면(유탕면)에서 삼각김밥(즉석섭취식품), 국·, 찌개·전골(즉석조리식품)까지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영업자 식품제조가공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입니다

 ㅇ (대상품목 확대) 현재 유탕면으로 한정되어 있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을 소비자가 자주 먹는 즉석섭취식품(삼각김밥), 즉석조리식품(국, 탕, 찌개와 전골)까지 적용하고, 향후 냉동밥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탕 : 소고기미역국, 무국, 육개장, 갈비탕 등 ▲찌개․전골 : 된장찌개, 김치찌개, 만두전골, 곱창전골 등

 ㅇ (표시가능 영업자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충족한 식품제조회사 뿐만 아니라 유통전문판매업체도 자사가 유통하는 제품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충족하면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량 감소를 위해 소비자가 덜 달고, 덜 짠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가이드라인 배포해 당․나트륨 저감 표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저감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5-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33 추워지는 날씨, 한파에 건강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3 89
11432 비수도권 유흥시설 관련 감염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89
11431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자동변환으로 데이터활용 더욱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4 89
11430 금융그룹 공시가 이달 말 최초로 실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89
11429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 수입 '건능이버섯'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89
11428 화장품이 모발성장? 탈모화장품 허위 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89
11427 실직 폐업 육아휴직,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기준 등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89
11426 한국잡월드, 신규체험실 ‘코딩랩(LAB)’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89
11425 비조치의견서로 업무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드립니다- 17년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등 일괄회신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89
11424 참깨, 참다래 등 농약사용 더욱 주의해야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89
11423 해외직구 반품·환불에 평균 20일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89
11422 원격의료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89
11421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에 미국(마이애미 시 등) 추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89
11420 상조업체 폐업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9
11419 제조일자를 변조한 수입쇠고기부산물 판매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89
Board Pagination Prev 1 ...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