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 도 자 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4.(수)

담당 부서

식품소비안전국

책임자

 

김현선

(043-719-2252)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043-719-2262)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정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덜 단, 덜 짠식품을 찾는 소비자 수요*에 맞게 저염․저당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54일 행정예고합니다.

    * 21년 소비자(2,147명) 인식조사결과, 응답자의 85.7%는 나트륨·당류 많은 식품 섭취나 구매 횟수를 줄일 의향이 있고, 응답자 89.9%는 나트륨·당류 저감된 제품 구매 의향 있음(21년 식약처)

주요 내용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을 라면(유탕면)에서 삼각김밥(즉석섭취식품), 국·, 찌개·전골(즉석조리식품)까지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영업자 식품제조가공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입니다

 ㅇ (대상품목 확대) 현재 유탕면으로 한정되어 있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을 소비자가 자주 먹는 즉석섭취식품(삼각김밥), 즉석조리식품(국, 탕, 찌개와 전골)까지 적용하고, 향후 냉동밥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탕 : 소고기미역국, 무국, 육개장, 갈비탕 등 ▲찌개․전골 : 된장찌개, 김치찌개, 만두전골, 곱창전골 등

 ㅇ (표시가능 영업자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충족한 식품제조회사 뿐만 아니라 유통전문판매업체도 자사가 유통하는 제품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충족하면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량 감소를 위해 소비자가 덜 달고, 덜 짠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가이드라인 배포해 당․나트륨 저감 표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저감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5-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38 찌개류 가정간편식, 한 끼 식사로는 영양성분 부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16
5137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쌀눈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24
5136 바라밀 씨앗 함유 수입 절임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20
5135 무신고 소분제품을 사용한 빵류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24
5134 일부 청바지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34
5133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12
5132 깜빡 잊고있던 나의 지방세 미환급금 찾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20
5131 휠체어·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동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85
5130 2020년 상반기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8 18
5129 공정위, 주소 불명 상조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 지급 재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8 18
5128 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행, 대출금리 1.85%로 추가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8 14
5127 취업에 필요한 대학 관련 증명서 정부24에서 한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8 14
5126 나 홀로 1인 세대 877만 명, 전체 주민등록 세대의 38.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8 19
5125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9 65
5124 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9 35
Board Pagination Prev 1 ...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 937 Next
/ 9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