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 도 자 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4.(수)

담당 부서

식품소비안전국

책임자

 

김현선

(043-719-2252)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043-719-2262)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정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덜 단, 덜 짠식품을 찾는 소비자 수요*에 맞게 저염․저당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54일 행정예고합니다.

    * 21년 소비자(2,147명) 인식조사결과, 응답자의 85.7%는 나트륨·당류 많은 식품 섭취나 구매 횟수를 줄일 의향이 있고, 응답자 89.9%는 나트륨·당류 저감된 제품 구매 의향 있음(21년 식약처)

주요 내용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을 라면(유탕면)에서 삼각김밥(즉석섭취식품), 국·, 찌개·전골(즉석조리식품)까지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영업자 식품제조가공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입니다

 ㅇ (대상품목 확대) 현재 유탕면으로 한정되어 있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을 소비자가 자주 먹는 즉석섭취식품(삼각김밥), 즉석조리식품(국, 탕, 찌개와 전골)까지 적용하고, 향후 냉동밥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탕 : 소고기미역국, 무국, 육개장, 갈비탕 등 ▲찌개․전골 : 된장찌개, 김치찌개, 만두전골, 곱창전골 등

 ㅇ (표시가능 영업자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충족한 식품제조회사 뿐만 아니라 유통전문판매업체도 자사가 유통하는 제품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충족하면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량 감소를 위해 소비자가 덜 달고, 덜 짠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가이드라인 배포해 당․나트륨 저감 표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저감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5-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15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2 25
8914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7가지 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7 25
8913 행정절차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3 25
8912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3 25
8911 시정권고·의견표명 미해결 고충민원 274건 중 8개 기관이 절반에 달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25
8910 인스턴트 건면, 유탕면에 비해 열량·지방은 적지만 나트륨 함량은 비슷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25
8909 올해부터 공공 공사 노임 반영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25
8908 1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25
8907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25
8906 볼리비아 여행경보단계 하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4 25
8905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5
89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 상태는 안정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5
8903 2020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25
8902 인터넷쇼핑몰 평가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25
8901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25
Board Pagination Prev 1 ...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