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중개업자 등이 대출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임에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이하의 벌금에 해당(『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9조(벌칙))
- 금융소비자가 중개수수료를 편취당하는 피해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
□ 이에 따라 금감원은『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 1332)에서 불법적인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 대출중개업자에게 편취한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하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구제 업무에 적극 노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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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