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야외용 태양광 조명의 땜납에 납이 과다* 함유(측정치: 최대 51%)되었으며, 납은 자연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전지전자장비 특정 유해물질 사용 규제에 관한 위원회 지침 요건(RoHS 2 지침) 위반
조사 결과, 국내 오픈마켓과 구매대행업체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3.11.기준)하였다.
< 납 과다 함유한 야외용 태양광 조명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