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일부 유아용 탕온도계 제품의 돌출되어있는 부분을 영유아가 입에 넣을 경우 질식 위험이 우려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과 구매대행업체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을 판매를 차단(2022.3.21.기준)하였다.
< 돌출된 부분있어 질식 위험있는 유아용 탕온도계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일반제품안전지침 기준을 위반하여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영유아가 입에 넣을 경우 질식을 일으킬 수 있어 프랑스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과 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