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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내대상) 64천 명(부동산 2, 국내주식 2, 국외주식 33, 파생상품 9)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1년 중에 부동산·주식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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