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는 요양원의 노인학대 관련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재심의 기회를 보장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 학대사례로 판정해 요양원 등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재심의를 거부할 경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재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했다.

 

□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한 요양보호사는 입소노인 씨가 취침 전에 약 복용을 거부해 씨의 손을 잡고 복용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씨의 손등에 멍이 드는 등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

 

이 사건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보호기관)에 노인학대로 신고됐고, 지역보호기관은 노인학대사례로 판정했다.

노인학대를 한 것으로 인정된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는 처벌 등을 받게 됐으며, ○○요양원은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의 대상이 됐다.

 

이에 ○○요양원은 이 판정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그러자 지역보호기관은 기존에 노인학대로 판정했을 때와 다른 새로운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거부했다.

 

○○요양원은 이 사건은 노인학대가 아니며, 씨와 씨의 보호자가 노인학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도 있다. 따라서 이 진술서를 첨부해 지역보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판정에 대해 재심의를 받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지침에서 지역보호기관 사례판정에 대한 심의 등 노인 학대 분쟁사례의 조정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보호기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중앙보호기관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도 같은 내용이더라도 지역보호기관의 노인 학대 분쟁사례에 대해 중앙보호기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역보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판정에 대해 중앙보호기관에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지역보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판정은 업무정지 등 불이익한 처분으로 직결되는 만큼, 공정한 판정을 위한 재심의 기회 보장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4-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04 정신질환진료의 최초를 걸어온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66
11403 정신질환, 가족교육으로 함께 극복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6 16
11402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 이제 더 쉽게 확인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8 6
11401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규정 마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2 18
11400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60
11399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비자의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82
11398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9
11397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안, 4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8 8
11396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8~11.1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36
11395 정신건강 위험군,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연계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8
11394 정수기 품질검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9
11393 정수기 렌탈서비스 만족도, 청호나이스(주)·코웨이(주)가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4 134
11392 정수기 렌탈 서비스, ‘설치기사’ 만족도 높고 ‘렌탈비·부가혜택’ 만족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04
11391 정수기 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4 111
11390 정수기 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172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