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 1일(일)부터 C형 근관을 가진 치아의 근관(신경)치료*에 대한 수가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근관치료) 치아우식증(충치), 파절, 마모 등에 의해 감염된 치수조직과 세균을 제거하고 소독하여 염증을 없애고, 치아를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치료

 ○ 이는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치의과학적으로 최선의 치료 행위인 자연치아 보존치료에 대한 유인 동기를 높이고, 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치과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 C형 근관은 치근 및 치수의 해부학적 변이로 복잡한 형태의 근관을 통칭하는데, 일반적인 근관은 각 근관이 분리되어 있으나, C형 근관은 병풍이나 부채처럼 연결된 구조를 보이며 특히 아래턱 두 번째 어금니에서는 그 비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흔하다.

 ○ C형 근관은 형태가 복잡하고 근관이 상대적으로 좁으며, 치근의 두께가 얇아 치료 시 기구 도달이 제한되거나 진단이나 검사에도 어려움이 있어 근관치료 시 일반 치아의 경우보다 난이도가 높고 의사 업무량과 자원소모량이 더 많으나,

○ 일반 근관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 오다 보니, 의료현장에서는 보존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 (근관치료) ‘17년(395만 명) 대비 ’21년(353만 명) 11% 감소
       (65세 이상 임플란트) ‘17년(40만 명) 대비 ’21년(56만 명) 41% 증가

□ 이번 수가 개선으로 C형 근관 치아 치료 시 난이도가 높은 10개 항목*의 수가가 현행 대비 40% 인상되며,

    *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당일발수근충, 근관확대, 근관성형 등


<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개선 수준 [1근관당] > 

항목

현 행

개 선

본인부담금

차액()

상대가치점수

금액()

상대가치점수

금액()

근관장측정검사

15.73

1,640

22.02

2,300

200

근관와동형성

59.94

6,250

83.92

8,750

800

근관와동형성-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

59.94

6,250

83.92

8,750

800

당일발수근충

360.59

37,610

504.83

52,650

4,500

발수

45.42

4,730

63.59

6,630

500

근관세척

19.89

2,070

27.85

2,900

200

근관확대

41.38

4,310

57.93

6,030

600

근관성형

    43.92 

4,570

61.49

6,410

600

가압근관충전

95.01

9,910

133.01

13,860

1,200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125.21

13,060

175.29

18,280

1,500

 
 
※ 해당 상대가치점수에 ’22년 치과병·의원 단가(90.7원), 종별가산률(치과의원 15%) 적용, 본인부담률(치과의원 30%)적용

 

 ○ 이를 통해 자연치아 보존치료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노정훈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근관치료 수가 개선을 통해 보존치료가 보다 활성화되고, 발치 및 보철치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4-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20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00
5119 금융투자분야 소비자권익 침해 약관조항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2
5118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19
5117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21
5116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4.20.~5.3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7
5115 금융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78
5114 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76
5113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분석 및 시사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223
5112 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83
5111 금융위-금감원, 7.25.부터 대형 대부업자 등 직접 감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82
5110 금융앱 간편(고령자)모드 은행 이외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15
5109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제공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106
5108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9 78
5107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64
5106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70
Board Pagination Prev 1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