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가정폭력어린이 기호식품 부정 품질인증아동·노인 학대 및 방임 등 가정청소년 및 노인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5 1일부터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정의 달을 맞아 5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가정청소년노인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공익신고대상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가정폭력 등 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국민권익위는 건강한 사회 구축의 근간이 되는 가정·청소년·노인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하기로 했다.

 

주요 신고대상은 가정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청소년성보호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어린이제품법 어린이식생활법 어린이놀이시설법 등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주요 사례아동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가정폭력 행위자의 접근제한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불이행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등의 설치기준·운영기준 미달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미인증 제조·수입

부정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등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고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 (세종세종시 도움5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또한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렴포털(www.clean.go.kr) > 알려 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 게시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다년간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한 기관으로서 공익침해행위 적발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이어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4-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62 물휴지,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89
11361 시중 유통 이유식 제품 관리 강화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0 89
11360 ‘2014년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2014년 20대 남성 진료비 증가’에 관해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89
11359 난방비 적은 아파트, “포털 확인 후 거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89
11358 (국립보건연구원) [4.11.화.조간] 파킨슨병 극복을 위해, 질병청 ‘닥터 파킨슨 앱’ 및 ‘자가운동 책자’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1 88
11357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88
11356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88
11355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88
11354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88
11353 무(無)장애 공원, 장애인 편의성 제고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4 88
11352 코로나19 백신,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88
11351 큐알(QR)코드로 식품정보 한 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88
11350 누구나 쉽게 실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88
11349 리사이클 나일론 백팩, 재활용 소재 증명 내용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4 88
11348 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4 88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