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29일 최초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22년 1월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도 확대되었다.
다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플랫폼종사자 및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보험료 차감 지원방식과 달리 직접 지원 방식으로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각각 직접 지급한다.

공단은 ’22년 1∼2월에 지원 신청한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고용보험료 완납여부 등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9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이며, 종사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보수 200만 원인 배달라이더의 경우 월 고용보험료 14,000원(2백만원×0.7%)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 11,200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플랫폼종사자 및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특고센터로 각각 보험료 지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서면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활용한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3월부터 휴대전화 배달앱을 주로 사용하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간편 모바일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누락 없는 고용안전망 제공을 위해서는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두루누리 지원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 신청하여 실질적인 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2-04-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45 자가검사키트 시장 정상화… 5월부터 유통개선조치 모두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4
2444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3
2443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2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3
2442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1
2441 국내 유통 일회용 위생용품,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2
2440 무더위 시작 전, 에어컨 안전점검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4
2439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의무 통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3
2438 벤츠·랜드로버·기아·벤틀리·피라인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8
2437 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가 '22.5.1.부터 개선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5
2436 코로나19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정보 편리하게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서 검색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7
2435 5월 2일(월)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 정상운영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6
2434 코로나19 유행 후 신체활동, 정신건강, 주요 만성질환 악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6
» 플랫폼 종사자가 낸 고용보험료 80% 돌려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2
2432 국민권익위, ‘가정, 청소년 및 노인’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2
2431 2022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6
Board Pagination Prev 1 ...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