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을 고려하여 5월 2일(월)부터 대면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안심센터가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 가족지원사업 등

 ○ 그간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5월 12일부터 대면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동영상 자료(컨텐츠) 등 온라인 자원(유튜브, 카카오채널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여 운영해왔다.

 ○ 아울러, 올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보건소 인력 중 방역 인력지원을 확대(22.2.17~)하면서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직영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

    *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중 25개(병원급 기관 위탁) 외 231개 보건소 직영 운영 중

□ 이에 4월 25일(월)부터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2일(월)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인력 및 기능을 재정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담, 검진, 1:1 사례 관리, 조호물품(助護物品) 제공 등의 종합적 서비스를 정상 제공하게 된다.

 ○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어르신은 399만 명(치매환자 50만 명, 21.12)으로 앞으로 센터를 방문하여 치매 예방 및 인지강화교실 참여, 쉼터를 통한 낮시간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다.
 ○ 가족들도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 카페를 이용하며 치매 환자 쉼터 이용시간 동안 휴식하거나 가족 간 정보를 교환하고 자조 모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다만, 지자체 상황 등 필요시 원격의료·돌봄, 배송서비스 등 비대면의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치매안심센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때에는 기본적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 경우 방역당국의 안내에 따라 적용
   ** 종사자, 외부 강사 중 3차 미접종자는 이용자와 대면 자제

□ 김혜영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치매안심센터가 정상 운영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치매 어르신과 가족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라면서,

 ○ “치매환자와 가족분들의 고통과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4-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87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2 6
4886 근로자라면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5
4885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6
4884 근로자 휴가비, 이번에는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92
4883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아 국내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6
4882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7 94
4881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35
4880 근로자 수 변동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바꿀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7 14
4879 근로자 세명 중 한명만 연금저축 가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1
4878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10
4877 근로자 노후 책임지는 '퇴직연금' 적립금 100조원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24
4876 근로시간·근로형태 등 필수정보화, 블라인드 채용 선택 가능...‘워크넷’이 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7
4875 근로복지공단, 전국민 무료 이용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5
4874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창업 문턱 대폭 낮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3
4873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9
Board Pagination Prev 1 ...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