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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운항지연 항공사 상대 집단분쟁 소송지원

- 저비용항공사 이용 소비자 권익 실현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외국적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30시간 의 운항지연으로 다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소비자소송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소비자소송지원제도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거나 소비자 권익 침해가 큰 사건 또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소송대리, 소장작성 지도를 통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30명의 변호사가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에 소속되어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소송지원변호인단에 의한 소송대리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 진행 변호사에게 소송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와 승소 시에 한해 일정비율의 성보수를 부담하면 되므로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소송을 통한 소비자 권익실현이 가능해진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사에게 운항지연에 따른 탑승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으나 항공사의 수락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 국토교통부에서 20155월 발간한2014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선 운송실적 상위 10개 저비용 항공사 중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평균 결항율 0.15%, 외국적 저비용항공사 0.37%,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평균 지연율 약 2.6%,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 약 5.7%를 각 기록하여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결항율 및 지연율이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2배 가까이 되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지원을 신청한 탑승자 137명에 대해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에 의한 소송지원을 결정하였다. 현재 선행항공편 관련 사건은 20161, 후행항공편은 2016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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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사건 중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큰 사건, 동일 유형의 반복적 사건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소송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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