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 300㎡이상 /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 500㎡이상

 ○ 개정 시행령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하여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증축(별동)·개축(전부)·재축은 연간 17,700건 추정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1))

 ○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무설치 시행 중

 ○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3))

 ○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8))

 ○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나목(1))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22-04-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32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2
11431 국민권익위, ‘내륙보다 비싼 섬 지역 택배비’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4
11430 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 증여 의사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6
11429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초등학생 증가 추세 뚜렷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7 57
11428 국내 비행기 여행하고 15,000원 할인혜택 받아가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5
11427 2022년 3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4
11426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7
11425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노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9
11424 학력 취득 전에 일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2
11423 '21.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7
11422 2022년『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6
11421 국내 여행으로 다시 일상을 재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1
11420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5
11419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기간 산정 시 군 복무기간 제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2
11418 고용노동부, 제조업 사망사고‘위험 경보’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3
Board Pagination Prev 1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